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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르비아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 오늘 발효

입력 2026-06-06 0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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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웹사이트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 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 6일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에서 협정이 서명된 이후 양국이 발효를 위한 각각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은 총 85개의 투자보장협정을 발효하게 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 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를 보호 및 증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규범을 규정한 조약이다.


외교부는 "세르비아는 발칸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생산 거점이자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정 발효를 통해 우리와 세르비아 간 경제통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협정이 ▲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보장 ▲투자에 대한 수용 시 요건 및 보상 기준 ▲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조항 등을 규정해 세르비아에 진출하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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