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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이 '감기 예방'?…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입력 2026-06-05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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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중 점검…질병 치료 효과 등 오인 초래 우려




일반 식품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일반 식품에 질병 증상 완화,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린 온라인 부당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온라인에 있는 일반 식품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165건을 확인해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식약처가 발표한 적발 내용을 보면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의 표현을 써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광고는 38건, '목에 좋은 차' 같은 거짓·과장 광고는 3건에 달했다.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도 1건 있었다.


식약처는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한 19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의 명칭·함량을 식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기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중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의 성분을 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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