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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학원, 공사대금 직접지급키로 합의 후 잔금 안 줘…시정명령

입력 2026-06-03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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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하도급대금 2천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7일 원사업자 A사에 공사를 발주하고 A사는 같은 해 12월 23일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 세화학원이 직접 수급사업자 B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했다.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마지막 잔금 2천640만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토공사가 완료된 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A사, 수급사업자 B사, 감리자가 모인 회의에서 토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이 2천640만원이란 점을 확정했다.


세화학원이 대금 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천64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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