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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분야 심문만 남겨 둬…다음 심판회의서 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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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구내식당 종사자, 보안업체 직원 등 하청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판정이 또 미뤄졌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2차 심문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지노위는 오는 15일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이 '시정 신청'에 대해 첫 심판회의를 열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한 차례 연기했다.
생산, 보안, 식당, 판매, 연구 등 업무 형태가 다른 하청 조합원들 각각의 산업안전, 임금, 작업방식 등을 두고 노사 양측 주장이 첨예한 데다가 확인해야 할 자료가 방대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첫 회의 때 다루지 못했던 식당, 보안 분야 조사를 진행한 후 판매 분야 심문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재차 판정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차 회의에선 사실상 판매 분야 심문만 마무리하면 되는 만큼 하청 조합원들에 대한 현대차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심판회의는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조합원 1천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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