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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계량기 교체 작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배관 플러그를 열어 액화천연가스(LNG)를 방출한 50대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의 자신의 집에서 부엌 가스 배관 플러그를 열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시가스 직원이 계량기 교체 작업을 빨리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방출한 가스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2003년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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