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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차량 광고는 소유자 사전 동의 후 가능
중고차 매매업자도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누락 시 과태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매물과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끼' 매물로,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를 찾아오게 만들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인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이를 악용해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표시·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동의 여부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지난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닐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 광고를 게시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 차량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지만, 일부 매매업자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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