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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노린 고령 친화 제품…지재권 허위표시 341건 적발

입력 2026-05-31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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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권리 표시 사례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식재산처는 31일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해 허위표시로 적발된 341건에 대해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지재처는 지난 2∼3월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오픈마켓 7개 사의 고령 친화 제품 판매 게시글 1만건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허위표시 여부를 기획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건(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 66건(19.4%), 상표권 1건(0.3%)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멸한 권리 표시가 185건(54.3%)으로 절반을 넘었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의 표시가 93건(27.3%)이었다.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기한 사례도 63건(18.5%)이었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가 5개 오픈마켓에서 93건(소멸된 권리 표시)으로 가장 많았다. '어르신', '특허받은'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 '고령자 전용 특허공법 제품'인 듯한 인상을 주는 등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혼동을 야기한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6개 마켓 61건, 소멸한 권리 표시), 발 찜질팩(6개 마켓 56건,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휠체어 바퀴 커버(3개 마켓 32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팥 찜질팩(4개 마켓 30건,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등이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게시물 341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게시물 수정 197건, 삭제 124건, 판매 중단 20건으로 전량 시정 완료됐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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