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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톡노트] 내 얼굴로 만든 K팝 직캠…AI 권리 논쟁 커진다

입력 2026-05-30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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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영상 확산…누구나 아이돌 무대 주인공


초상권·음원·안무 활용 기준은 여전히 모호





[기자가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무대를 마친 뒤 카메라를 응시한다. 조명이 꺼지기 직전 엔딩 포즈를 취하고, 관객의 환호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 영상 속 인물은 실제 아이돌이 아니다. 이용자가 자기 얼굴 사진 몇 장을 넣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의 나'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자기 얼굴을 활용해 아이돌 직캠이나 콘서트 영상을 생성하는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짧은 영상 속에서 이용자는 무대 위 주인공이 되고, 결과물은 실제 공연 영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연출과 움직임을 구현한다.


◇ '가상의 나'가 무대에 선다…AI 영상 생성 어디까지 진화했나


지난해 유행했던 이른바 '지브리풍 프로필 사진'이 정지 이미지를 특정 화풍으로 변환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 흐름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얼굴 특징을 학습해 새로운 장면과 동작을 합성하고, 여기에 카메라 움직임과 조명, 공연 연출까지 결합해 사실적인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로 이동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 필터가 아니라 여러 생성 기술이 결합한 결과물에 가깝다.


이용자 사진에서 얼굴 특징을 추출하는 이미지 인코딩, 인물 정체성을 유지한 채 움직임을 생성하는 영상 생성 모델, 특정 장면의 분위기를 학습하는 기술 등이 함께 적용된다.


과거 카메라 필터 앱이 현실을 일부 수정하는 기술이었다면, 지금의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을 만드는 것이다.


◇ 초상권·저작권·딥페이크 논란도 확산


문제는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권리관계도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기 얼굴을 활용해 영상을 만드는 행위는 자기표현 영역에 가깝지만, 생성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차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아이돌의 얼굴이나 이름, 독자적 이미지를 직접 재현한다면 초상권이나 성명·이미지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 공연 영상이나 음원, 안무를 그대로 활용했다면 무대 연출과 콘셉트까지 어느 수준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지는 국가별·사안별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생성 과정 자체도 새로운 논쟁거리다.


AI 서비스가 생체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얼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재학습하는지, 결과물을 다시 모델 개선에 사용하는지도 문제다.


유통 단계에서도 고민이 이어진다.


현재 당국과 주요 플랫폼은 합성 콘텐츠 표기와 딥페이크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AI 생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생성형 AI가 가진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 수준의 영상 제작 역량 없이도 누구나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AI 영상 생성 기술이 향후 개인형 엔터테인먼트·가상 인플루언서·팬덤 콘텐츠 시장 확대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 발전 속도만큼 초상권·저작권·합성 콘텐츠 표기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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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