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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관행적 1월2일 채용'도 지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입장하고 있다. 2026.3.24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지 살펴보는 사전심사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사전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관이 기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지자체 출연·출자기관과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운영방안에는 또 공공부문이 파견·용역직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해당 업무가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상시·지속 업무는 아닌지 빠짐없이 심사하라고 명시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는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가 진행한다. 사전심사위의 40% 이상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으로 채우되 기관 자문 변호사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전심사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의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평가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부문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게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명시했다.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라고 해도 근로 시간에 비례해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적시했다.
공공부문 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하게 하고,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
상급 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소관 자회사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게 했다.
이 같은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기조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공공부문에서 채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퇴직할 때 생활임금의 일정 비율을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 감독과 평가도 병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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