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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위기 소상공인 구제…변호사 연결에 '부부 채무조정'도

입력 2026-05-29 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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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 상담과 구제지원도 제공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과 경영 위기에 놓여 있거나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1대1로 연결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채무 문제 등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조언해준다.


법률자문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또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2주 이내 상담 완료를 목표로 운영된다.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는 개인파산·회생 지원 등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전국 78개소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와 연계해 이와 관련한 종합 상담도 지원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선(1599-0209)과 온라인(sbiz.or.kr/unfair/main.do)을 통해 신청받아 피해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내용을 심의한 후 분쟁조정과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피해구제 지원도 진행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과 채무 문제, 불공정거래 피해는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계와 재도전 의지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상공인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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