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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년 수사 끝에 "영업비밀 부당 취득" 결론…법인도 입건
"피해액 수천억 원에 달해" vs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쟁사인 대한전선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한전선 당진케이블공장 전경.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전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 A씨와 실무자 등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3명과 이들 3개 회사 법인을 입건해 28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 등 대한전선 소속 임직원들은 2022년~2023년께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공장 건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LS전선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설계에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 측이 LS전선과 맺었던 비밀 유지 약정을 깨고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대한전선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LS전선은 2007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하고, 2009년 국내 최초의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설계를 전담했는데, 이후에는 그 경쟁사이자 업계 2위인 대한전선과 계약을 맺고 공장 설계에 착수했다.
해저케이블은 이음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십~수백㎞의 장조장(케이블을 중간 접속없이 한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산하며, 무게가 수백~수천t에 달한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는 일반 공장 설계와 달리 장조장을 포함한 고중량 케이블 생산·보관·이동을 위한 설비가 포함돼 있어 설계 자체가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전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대한전선은 LS전선이 지금껏 쌓아온 해저케이블 기술 노하우, 즉 영업비밀을 얻어낼 목적으로 가운종합건축사무소를 설계 업체로 선정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관련법상 영업비밀이란 비공지성이 인정되고, 그동안 비밀로 관리돼 왔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2023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거의 3년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짓고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국내 전선업계 1·2위 회사가 해저케이블 기술을 두고 공방을 벌인 사건이다 보니 수사 과정에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양측 갈등이 표면화했다.
경찰이 대한전선을 압수수색한 뒤인 2024년 7월 LS전선은 입장문을 내 "대한전선이 건축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여러 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금액이 LS전선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며 "LS전선의 다른 협력사에도 동일한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위해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전선은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여러 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경쟁사의 계약 금액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가운건축은 공장 공간을 설계하는 업체로, 당사는 전문업체를 통해 해저케이블 설비를 제작, 설치했다"고 반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LS전선은 "이번 사건으로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하였지만, 대한전선은 "문제가 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 등 다른 관련자 역시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과 법원에서도 대한전선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향후 천문학적 금액의 민사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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