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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나 입찰 견적 대행사가 개입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돼 온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가 공사 입찰까지 확대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은 브로커 등이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모의·조율해 균형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입찰가격을 공유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역서를 배포해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불공정행위 대가로 성공보수를 요구·수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구체화했다.
앞으로 이런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조달청은 해당 브로커와 입찰 견적 대행사는 물론, 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입찰자까지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처벌 결과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조달청은 누리집에 '공사 브로커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 균형가격 조작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브로커의 시장 왜곡 행위를 엄단하고, 실력 있는 건설업체가 기회를 얻는 정당한 입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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