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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 검사 마친 한빛 6호기 재가동 허용

입력 2026-05-27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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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6호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전남 영광 한빛 6호기 재가동을 2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한빛 6호기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97개 항목 중 임계 전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에서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관 용접부 1곳에서 결함이 확인돼 배관 정비 방법을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허가했고 이어 계획대로 이행했다.


또 설계기준 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및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전선관 등에 대한 화재 방호에 설치 등도 적합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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