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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상중 초대 울산동부노동지청장 "노동 1번지서 막중한 책임감"

입력 2026-05-27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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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노사 관계 유지와 산재예방 성과 낼 것, 노란봉투법 안착 노력"




김상중 초대 고용노동부 울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노동 1번지'로 불리는 이곳에서 안정적 노사 관계 유지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시적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현장을 자주 다니겠습니다."


김상중 초대 고용노동부 울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개청식을 하루 앞둔 27일 국내 자동차와 조선 산업 최대 사업장이 모인 지역을 맡게 된 각오를 이처럼 밝혔다.


그는 "첫 울산동부지청장으로서 조금 더 발전된 노동 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다"며 "노동관계 법령 인식 개선을 통한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 시절을 보낸 울산에서 다시 일하게 된 설렘도 있다"며 "지역을 잘 아는 만큼 적극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울산동부지청은 1센터, 4과 조직(정원 109명)으로 지난달 30일 신설됐으며, 오는 28일 공식 개청식을 연다.


김 지청장은 1972년생으로 울산고등학교, 숭실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99년 고용노동부에 입부한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팀장,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김상중 초대 울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

[촬영 김근주]


다음은 김 지청장과 일문일답.


-- 울산동부고용노동지청 개청 배경은.


▲ 울산 남구·울주군은 건설업과 석유화학 중심, 동·북·중구는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업 중심으로 지역별 핵심 산업이 달라 그에 맞는 고용·노동 분야 서비스가 필요했으나 고용노동부 지청이 남구(울산지청)에 하나밖에 없었다. 동·북구 지역 사업자, 노동자, 주민은 접근성이 떨어져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동구에 울산동부지청이 신설되면서 고용노동 분야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 기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역할 분담은.


▲ 동부지청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제조·조선업 사업장 중심 노동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다수 협력업체와 사내하청 사업장이 분포하는 특성에 맞춰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산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예방 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는 기존 울산지청이 담당한다. 동부지청은 조선업 활성화에 따른 구인 수요 증가를 반영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일부 업무는 민원인이 어느 지청을 방문하든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했다.


--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전국적으로 노사 교섭이 가장 주목받는 사업장을 담당하게 됐는데.


▲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올해는 하청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해다. 자동차·선박 제조업은 수많은 협력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원·하청 노사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상생 노사관계가 정착돼야 한다. 원청 노사 결단이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고,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동부지청이 지역 경제와 노동시장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




김상중 초대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장

[촬영 김근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는데.


▲ 동·북구는 대기업과 수많은 사내·외 협력업체가 공존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어떤 지역보다 상생하는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협력업체는 자체 안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교 구실을 하겠다. 고위험 작업장, 중대재해·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과 집중 감독을 벌이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는 공단 지원과 컨설팅을 연계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또 '울산 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해 대기업 안전보건 노하우가 협력업체로 확산하도록 소통할 것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국민적 요구에 실질적 성과로 보답하겠다.


-- 초대 동부지청장으로서 각오와 이루고 싶은 목표는.


▲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해서 전반적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끌겠다. 특히 상대적으로 노동법 준수 인식이 약한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기본적 고용·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용·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해도 기본적 노동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론, 고향에서 큰 임무를 맡았다는 설렘과 무게감을 동시에 느낀다. 울산지청에서 감독관으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경험도 있는 만큼 노사를 자주 만나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듣겠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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