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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액트' 관련 문서 제출 명령(종합)

입력 2026-05-26 1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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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문 계약, 적법한 범위에서 이뤄진 정상적 활동"




고려아연 상황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간판. 2025.12.19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김빛나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고려아연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 계약서와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부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앞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관련 문서 제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컨두잇이 최 회장 측과 자문 계약을 맺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짜준 것으로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2025년 정기주총 전후로 진행된 의결권 제한,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 외부 자문계약 및 자금 집행의 실체가 법원 절차 안에서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이라며 "자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 활동의 일환이었고 경영진이 개인적 목적으로 자문을 받아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지난달 영풍·MBK 측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을 들며 "대법원은 이미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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