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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노란우산' 가입자 찾는다…전화번호 확보 근거 마련

입력 2026-05-26 1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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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미청구 공제금 1천562억원




붐비는 전통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연락이 두절돼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들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폐업·은퇴·사망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받는 생활 안정용 공제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입자는 187만8천437명, 부금 규모는 32조9천460억원이다.


그러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이 1천562억원(2만3천85건)에 달하고, 미청구자 상당수가 연락 두절 상태라 공제금 청구 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12월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및 방법 ▲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 내용 등 세부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미청구자가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내달 3일 시행됨에 따라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미청구 공제금 여부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나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서 조회·청구할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연락 두절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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