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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하반신이 마비된 재활치료 환자를 방치해 전치 4개월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리치료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소속 물리치료사인 A씨는 2024년 5월 23일 물리치료실에서 하반신 마비로 재활치료를 받으러 온 B씨의 엉덩이와 다리에 전기치료기 패드를 부착한 뒤 기기 이상 여부나 B씨 상태를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패드 부착 이후 B씨에게 '이상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만 하고 다른 치료를 진행하러 갔다.
공교롭게도 전기치료기는 오작동을 일으켜 강도가 최대로 설정됐고, 하반신에 감각이 없던 B씨는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탓에 4개월간 입원과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상해는 전기치료기의 기술적 결함 탓에 발생한 것이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치료 도중 기기 패드의 온도를 체크하거나 강조 조절을 시도하는 등으로 치료 상황을 가까이에서 주기적으로 살폈다면 상해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기기의 결함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과 상해 확인 이후 응급조치와 화상 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하는 등 사고 후의 대처가 적절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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