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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관련한 국제 표준을 제시하는 비강제 국제기준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승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부터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린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국제기준이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비강제 국제기준은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앞서 성능 요건, 용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초기 단계의 기준이다.
국제해사기구는 국가 간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격차와 시범 운항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강제 국제기준을 우선 마련했다.
이 기준은 앞으로 마련될 강제 기준의 기초가 되며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국제 표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비강제 국제기준은 총 3개의 편과 2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국제기준의 목적과 적용 범위, 정의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운항선박 관리 체계에 관한 기준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이에 맞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2년까지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은 국제 해상운송 분야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제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운항선박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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