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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주주는 직원의 적 아냐…사측은 주총 열라"(종합)

입력 2026-05-22 1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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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기자회견…"노사 성과금 합의는 주총 의결 사항"




대법원 앞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5.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의 권한이라며 노사가 주주를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거듭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가입하지 않은 12만5천 삼성 임직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주주는 직원의 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 직원 여러분께서 직접 주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달라"며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안이 가결될 때 국내 어느 회사 임직원도 받아보지 못한 주주의 적극적 지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가 주주총회 의결을 강조하는 건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이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OPI(성과 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 판례상 이러한 형태의 성과 인센티브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임금은 노무 제공의 반대급부로 노사가 액수와 산정방식을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회사의 성과에 대한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며 노사엔 성과 처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조속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우리는 결코 각 기업의 노동조합과 대립하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대립이 아니라 동행"이라며 "직원과 주주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하는 장을 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전날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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