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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심문 종결…법원 "신속 결정"

입력 2026-05-20 1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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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일서 20분 만에 심리 마쳐…노사 담판 결과가 변수




법원 들어서는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연다. 2026.5.20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결정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으로부터 재판 지휘를 명령받아 심문을 단독으로 진행한 주우현 판사는 "오늘 오후재판이 있어 금일중 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에 "오늘 중에라도 (노사) 합의안 타결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 홍지나 변호사는 "현재 공이 사측으로 넘어간 상태다. 답변만 오면 바로 (조합원) 투표에 들어갈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답했다.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노바 측은 "저희도 결정이 빨리 내려지길 희망한다"며 "다만, 오늘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철회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청인 측은 "초기업노조가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에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하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입장 밝히는 최승호 노조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3차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합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5.20 utzza@yna.co.kr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교섭요구 가안을 정하는 것은 총회의결 사안이 아니어서 노조법 규정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원 의견 수렴과정에서 비실명 기재로 다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을 거쳤기 때문에 비민주적 절차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 기간 공동교섭단과 회사, 정부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 침해되는 권리가 없다고 보인다"며 "신청인은 초기업노조만 상대로 신청을 제기했는데 실제적인 대표교섭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맡고 있어, 저희를 상대로만 제기한 신청이 인용돼도 공동교섭단의 교섭 상황에 변동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 없이 20여분 만에 재판을 종결했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인용 결정한다.


피보전 권리 또는 보전 필요성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판단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이날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의 중재로 2차 사후 조정 3일 차 회의를 진행 했으나 결렬됐다.


노사는 상한 폐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 합치를 이뤘지만,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몇 %로 둘지, 부문 및 사업부 분배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지 등 쟁점을 두고 최후 담판을 벌였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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