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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급발진 의심 149건 중 페달 오조작 109건…방지장치 설치 드물어
"방지장치 설치 유도 위해 재정 지원·면허 갱신주기 연장 방안 필요"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밀양시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 안전장치가 보편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9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 승용차와 수영장 등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한 경찰은 고령인 70대 운전자가 차량 정지·가속 페달을 순간적으로 잘못 조작해 이번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지난 16일 오전 사고 당시 70대 운전자가 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친 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센터 수영장에 돌진한 것으로 추정한다.
승용차 돌진 당시 수영장 내부에는 센터 회원 등 2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들이 승용차 추락 지점과 떨어져 있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이번 밀양 수영장 돌진 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고령 운전자의 차량 페달 오조작 사고는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가 낸 돌진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에 놓고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언론에 나온 급발진 원인 의심 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연령층 운전자 사고 비중이 전체 사고의 75.2%(106건)를 차지했다.
이 급발진 의심 사고 149건 가운데 경찰 조사와 TS 제작결함조사 등으로 확인된 페달 오조작 사고는 109건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사고 예방 대책으로 지목된다.
이 장치는 차량 주변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TS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 장치가 급출발과 급가속 등 위험한 운전행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난해 입법예고했으나, 신차가 아닌 기존 차량 적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 차량에 이 장치가 설치된 사례는 드물고, 이번 밀양 수영장 돌진 사고 승용차 역시 2018년식으로 별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는 고령 운전자들이 차량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미 2023년 생산된 차량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된 일본 사례에 주목하면서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위해 수년 전부터 운전자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재정적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장치 설치를 유도하거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가 짧은 고령층 운전자에게 장치 설치 시 면허 갱신 주기를 늘려주는 방식 등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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