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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파업 방식에 법적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같은 날 노사는 정부 중재로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타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원지법은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은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으로 유지·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 시 하루 1억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이번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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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전석우·최주리
영상 : 연합뉴스TV

jujitsus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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