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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큰 회생기업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연계해 회생기업이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큰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 지원 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 고정보증료율 적용(최저 0.8%)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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