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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인 월세 평균 112만원…연 영업이익 4천800만원

입력 2026-05-17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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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임차인 27.3% "부채 잔액 평균 1억4천만원"


평균 월세 서울 158만원으로 가장 높아…전남 49만원과 격차




서울 중구 명동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이지불하는 월세가 평균 112만원이고, 이들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4천80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이 같은 실태를 담은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제조업과 음식점, 소매업 등 7개 업종의 상가건물에 들어선 소상공인 임차인 7천명과 이들에게 사업장을 임대해 준 개인 및 법인 1천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차인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임차인 매출·영업익 동반 하락…"주변 동종 업종 과밀" 호소도


조사 결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평균 월세는 112만원으로, 직전 조사(2023년)보다 12만원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8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인천(129만원), 대구(127만원), 경기(126만원), 제주(119만원) 가 뒤를 이었다. 평균 월세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49만원), 전북(57만원), 충남(72만원) 순이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평균 42.2개월로 이전 조사보다 1.4개월 길어졌고, 보증금도 3천10만원에서 3천313만원으로 올랐다. 계약면적은 127.7㎡에서 99.1㎡로 줄었다.


이들이 2024년에 올린 평균 매출액은 2억1천200만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1억4천700만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 이익도 8천200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줄었다.


가게 운영과 관련한 부채가 있다는 비율은 27.3%이었고, 총평균 부채 잔액은 1억4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10.7%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액 청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증액 청구 시점으로는 '계약 갱신 시' 83.0%, '계약 기간 중' 18.7%로 조사됐다.




사업장 주변 동종 업종 과밀 정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장 주변에 동종 업종이 과밀하다는 응답은 31.2%였고, 과밀하지 않다는 응답은 23.3%였다. 과밀하다고 밝힌 가게 주인의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44.6%)이 가장 높았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권리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8%,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19.0%였다. '권리금 받는 상황 없었음'은 77.2%였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로는 34.2%가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를 꼽았다.


임차인의 1.2%는 임대인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 이유로는 46.0%가 '수리'를 들었다.


이들이 전기세 및 가스비와 수도세 등으로 내는 월평균 사용료는 27만원, 월평균 공용관리비는 5만원이었다.




서울 시내에 붙어있는 임대 문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임대인 1인당 평균 6.4개 계약 관리…총임대 수입은 감소세


조사에 참여한 임대인들의 2024년 한 해 동안 임대차 계약 체결 점포 개수는 평균 6.4개로, 직전 조사의 8.6개보다 줄었다.


이들이 보유한 점포들로부터 벌어들인 연간 총임대 수익액은 직전 조사 1억8천600만원에서 1억6천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임대 수익액을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27.5%), '1천만원 미만'(20.5%), '1천만∼3천만원'(20.2%), '5천만∼1억원'(18.5%), '3천만∼5천만원'(13.4%) 순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2억8천3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전북(1억8천만원), 광주(1억7천800만원), 부산(1억7천200만원), 인천(1억6천300만원) 순이다. 임대 수익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1천900만원), 강원(3천만원), 충남(3천900만원) 순이었다.




2018년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18년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17.5%이었고,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는 응답 비율은 90.3%였다.


임대인 가운데 14.8%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고, 증액 청구 시점은 '계약 갱신 시'가 98.0%로 가장 많았다.


반면, 5.4%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감액 청구 시점은 '계약 갱신 시'가 62.3%, '계약 기간 중'이 39.5%였다.


임차인이 내세운 감액 청구 근거는 '임차인의 영업 부진과 경영 악화'가 73.8%로 가장 높았다.


보증금 감액을 청구받았을 때 평균 감액 청구범위는 23.4%였고, 월세 감액을 청구받았을 때 평균 감액 청구범위는 16.8%였다.


임대인의 1.1%는 '최근 5년간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과 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수리'(73.3%),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30.2%)', '월세 및 보증금 증감(26.2%)'을 꼽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의 결정권(사적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느끼는 임대인은 21.7%였다.


사적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55.9%였고, '임대료 증액 상한설정' 부분이 사적 자율권을 가장 침해한다고 답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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