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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해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에 2심도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6-05-15 1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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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촬영 이영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한 사람의 말만으로 누군가를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화성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4년 10월 4일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한때 연인 사이였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택배기사 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검거 당시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추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A씨의 사주로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1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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