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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용 확대 외국기업엔 세무 검증 면제…대응 부담 낮춰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 첫 합동간담회…국세청장 "세정 집중 지원"

(세종=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주요 8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청 전용 핫라인 설치와 세무검증 면제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합동 간담회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상공회의소는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등 8개소로, 합동 간담회는 처음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이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각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빼 세무 검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우선 처리해 준다.
국내 세법과 절차를 잘 모르는 외국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중부·인천 등 수도권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정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돕기 위해 관련 안내서를 영어로 제공하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이달 안에 개최한다. 1:1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중소기업인 외국계기업에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한다.
국세청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관련, 갱신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새로 도입한다.
임 청장은 "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 주재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국내투자 확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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