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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긴급조정권 거론은 여론몰이…파업은 헌법보장 권리"

입력 2026-05-14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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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론몰이 방치말고 자율교섭 해결 역할해야"




삼성전자 사후조정 불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2026.5.13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결렬로 일각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재계와 보수언론, 학계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한다"며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할 최후의 수단"이라며 "단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가 허용되면 앞으로 자동차·조선·철강·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노동자의 합법적 파업이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긴급조정권 발동은 책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권 제한 가능성을 둘러싼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방치하지 말고, 노사 자율교섭 원칙에 따라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노동부는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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