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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입력 2026-05-14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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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횡성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대부)료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방침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영업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군은 기존 5%였던 임대 요율을 최저 수준인 1%로 인하해 적용하며, 감면 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다.


또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의 50%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횡성군은 지난해에도 약 3천800만원 규모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


최성희 군 토지재산과장은 14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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