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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선 충전 무드등 무관세 배터리 충전기로 분류

입력 2026-05-14 0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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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10건 품목분류 결정




관세청 외경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이른바 '무선 충전 무드등' 시계에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위원회는 무선 충전 무드등 시계를 관세 8%가 적용되는 시계나 전기식 조명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따라 관세 0%가 적용되는 배터리 충전기로 분류했다.


단순 부가 기능인 시계 및 조명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집중된 고속 충전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번 결정으로 다기능 복합 제품이 늘어나는 가전 시장에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공, 기업의 수출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차 문 쪽에 내장된 스피커 모듈 보호용 '스피커 그릴(덮개)'는 인도 기본관세 15%·미국 품목관세 25%가 적용되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관세청은 자동차 부품 수출입 업계의 품목분류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수출입 신고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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