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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카톡 제외

입력 2026-05-13 1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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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포스터

[KISO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규정한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사용한 공유는 자율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딥페이크나 조작적 유포는 엄격하게 대응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월 마련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플랫폼 자율규제 방향과 운영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허위나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운영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035720], 네이트 등이 소속된 KISO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이날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KISO 정책위원)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메신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 "제공자의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과 통신 비밀 보장 등 기본권 보호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메신저, 메일 등 대화형 서비스는 헌법상 통신 비밀 침해나 검열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경우 위헌 논란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나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KISO는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으로 정보의 허위·조작 여부, 작성자의 허위 인식, 손해 가해 혹은 부당 이익 목적, 인격권·재산권·공익 침해를 꼽았다.


황 교수는 "사실 오류, 의견, 논평, 풍자 등은 허위조작정보로 보지 않고 허위 여부 판단에는 단순 일부 오류보다는 핵심 메시지가 이용자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삼기[122350]로 했다"라고 전했다. 조작정보 판단 기준으로는 AI 음성 합성, 딥페이크, 허위 캡션 등이 제시됐다.


공공이익 침해 사례는 감염병 허위정보, 선거 왜곡 등이 포함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KISO 내 전문 심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KISO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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