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하자 보수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폐기물 처리비도 전가
부당 특약 관행에도 하도급업체 문제 제기 못 해…공정위 직권 조사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주심 황원철 상임위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 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자보수 보증 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을 거절·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다.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하자담보 유보금' 특약을 걸어놓은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도급 대금을 모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한 것이다.
실제로 이 특약 때문에 일부 수급 사업자들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유보율을 5%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공사 대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제출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원사업자가 처리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그간 건설업계에서 하자담보 유보금 설정, 폐기물 처리 등 각종 비용 전가 관련 부당한 특약이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이 거래가 단절될까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던 가운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해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