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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해 총 지원한도 3억달러→8억달러로 증액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관세 장벽과 중동 전쟁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위해 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기존 3억달러(약 4천474억원)에서 8억달러(약 1조1천932억원)로 대폭 늘렸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미(美) 관세 대응 및 해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특별지원방안'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6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보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넥센타이어 체코 현지 생산공장, 경동나비엔 미국 현지법인 등 중소·중견기업 8개사에 총 2억1천만달러의 운전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관세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현지법인의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했다.
무보의 분석 결과 올해 현지법인 지원 수요는 3억8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기존 3억달러 한도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보는 지침 개정을 통해 총 지원한도를 기존 3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상향했다. 이는 기존 유효 계약 2억달러에 지원 예상수요 4억달러, 예비 한도 2억달러를 반영한 수치다.
지원 문턱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매출액의 30%와 자기자본 2배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했으나 자본력이 약한 판매법인 등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의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 협력사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한도를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보는 특정 국가의 관세 조치를 넘어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침 명칭을 '미(美) 관세 대응'에서 '국제 정세 변동 대응'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시행된 '국내은행 전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특별상품 운영지침' 과 관련해 국내은행 관련 우대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장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정비도 마쳤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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