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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해안식품이 제조·판매한 '잣엿' 일부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잣을 사용했음에도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소비 기한이 오는 10월 6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인 제품이다.
생산량은 모두 548㎏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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