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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입력 2026-05-12 18: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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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해안식품이 제조·판매한 '잣엿' 일부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잣을 사용했음에도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소비 기한이 오는 10월 6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인 제품이다.


생산량은 모두 548㎏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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