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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허가 전 설계 검토 가능…SMR 상용화 경쟁 대응

[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 제도가 법으로 도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 물질 사용 현장 안전 규제 합리화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원자로는 사전검토 제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검토는 개발자가 건설 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SMR 개발자들도 신규 원자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도입을 희망해왔다.
현재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도 관련 규정 부재로 업무협약을 통해 일부 사항에 대해 사전설계 검토를 진행해 왔다.
핵연료 물질 사용자에게 안전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에 담겼다.
핵연료 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총리령으로 요구되던 신청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하고 안전관리 우수 사업자는 그해 정기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도입됐다.
또 원안법 상 과태료 상한액인 3천만원을 5단계로 세분화해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 금액 간 편차도 해소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사전검토 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우선 시행되며 정기 검사 면제 및 과태료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핵연료 물질 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게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 현안을 조기 발굴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술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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