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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문턱 낮게…'차량가 40% 배터리' 구독시대 열린다

입력 2026-05-11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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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기차 2천대 10월부터 2년간 실증사업…리스사 소유 배터리 대여


모빌리티 혁신위, 배터리 구독·자율주행 실증 규제 특례 의결




아이오닉 5

[현대자동차·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전기차 구매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구독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사업으로 주목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특례로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에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의 배터리 가격은 2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배터리 가격 때문에 초기 구매 비용이 높은 것은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이었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005380] 전기차 2천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리스사가 회수해 재사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 내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하면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도 조성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차 제작사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 수준의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연구·개발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은 인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규제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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