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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12일 시행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일 밝혔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확보해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은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로 나뉜다.
기존 화학물질은 '1991년 2월 2일 전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 기후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물질'과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물질로 기후부 장관이 고시한 물질'이며 이외 화학물질은 모두 신규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같은 물질을 쓰는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된 기존·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필요한 등록 신청 자료를 자료 소유자 동의 하에 활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동물시험 등 시험을 중복해서 실시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만 시험자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나 기존 자료를 활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발생하며 등록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기후부는 등록 신청 자료 생산·활용 시 비용 분담·계상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조정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자료로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던 기업은 해당 자료 제출을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유예가 허가되면 해당 자료를 빼고 화학물질을 등록한 뒤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비용 분담을 두고 기업 간 갈등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정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화학물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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