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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oT 전기차 충전소 원격관리·자율주행 배달봇 고도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 시스템 등 신기술·서비스 4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특례 4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과제는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케어 시스템, GS엠비즈의 AIoT 기반 전기차 충전소 원격전원 관리 시스템, KT[030200]의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 뉴빌리티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등이다.
응급 의료 대응부터 에너지 관리, 통신 서비스, 로봇 물류까지 규제 유연화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존 실증 특례 과제의 사업화 전환도 이어졌다.
2019년 실증특례로 지정된 '내·외국민 공유숙박 서비스'는 임시 허가로 전환됐으며, 관련 부가조건 변경과 특례기업의 책임보험 가입 추진 방안이 함께 보고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 2건도 임시 허가로 전환돼 서비스 지속 기반을 확보했다.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병행됐다.
관서운영경비 등 국고금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적용하는 실증특례 추진 경과와,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 사업의 법령 정비 필요성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4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 CCTV 원본영상의 AI 학습 활용과 서울대병원 의료데이터의 국제 공동연구 활용 등을 허용하는 실증특례가 부여된 바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특례 지정 300건을 달성하며,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대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AI의 개발·학습·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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