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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요구는 '선배당'…주주 잔여청구권 침해"

입력 2026-05-06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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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 발표




사단법인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

[사단법인 이해관계자경영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일종의 '선배당'에 해당하며 노조의 준(準) 주주화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6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이해관계자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하며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이란, 주주가 위험 부담을 모두 지지만 잔여분에 대한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경영자와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고 배당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성과가 노조뿐 아니라 반도체 순환 사이클, 인공지능 수요 증가, 기업의 장기간의 투자 등에 따른 결과로, 온전히 노조의 기여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배분에 갈등이 생길 경우 계약이론은 잔여청구권을 갖는 소유자(주주)의 의견을 중시한다"며 "이점에서도 노조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한국경제 전반의 이해관계 충돌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주는 주주가치 훼손에 반발하고 있고, 고객사는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협력사는 일감 단절 위험에 직면하고, 정부 역시 국가 수출과 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 영업이익률 구간별로 성과급 상한을 늘리는 변동 상한 조정방식 ▲ 현금과 주식 보상 병행방식 ▲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익 공유 펀드 조성방식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삼성전자 노조의 상여금 갈등과 사모펀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와 해법을 진단했다.


이 교수에 앞서 발표에 나선 강원 세종대 교수는 사모펀드의 영향력 확대를 기업가정신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창업주 중심의 소유와 경영의 일치 구조와 비교했을 때 사모펀드는 투자자와 운용자가 분리된 구조로 인해 효율성과 투명성은 높지만, 장기적 성장과 산업적 책임에 대한 유인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했다.


jak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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