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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위기해소 강화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모든 자살 관련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본인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포대교 '한 번만 더' 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위기해소 강화 방안' 초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자살예방상담전화 번호를 109로 통합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지만, 여전히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모든 자살 관련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긴급 심리지원-일시보호-사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대응·관리하는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109 전화상담 인력을 늘리고 인공지능(AI) 상담 지원으로 지난해 기준 47%대인 응대율을 높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는다는 방침이다.
출동·긴급조치 과정에서는 현행 10곳인 경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합동대응팀을 18곳으로 늘리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지난해 92곳에서 올해 98곳으로 확대해 내원하는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 상담을 추진한다.
자살 사망·시도 사례를 실시간 관리하고 긴급대응을 조정하는 24시간 긴급상황 총괄관리·조정 기능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구조 후 단기간 체류·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센터를 도입하는 방안과, 본인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건에 개입·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자살시도자가 있을 때 지금은 (지원을 위해) 본인 동의를 구하는 구조여서 동의가 안 되면 보호자에게 인계해 귀가 조처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자살)시도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시키거나 하는 것도 '보호'로 볼 수 있느냐, 혹은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등에 대해 세밀하게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이후 관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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