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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금 두배로 확대

입력 2026-05-06 1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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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고유가와 고환율 등에 따른 해상·항공 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두배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 수출 역량에 따라 초보 기업 600만원, 상장 기업 800만원, 선도 기업 1천만원 등으로, 지원금이 기존의 각각 갑절로 인상됐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제주에 소재한 중소 수출기업이다.


지원 항목은 부두 사용료와 터미널 핸들링 비용 등 해상·항공 운임, 해외 창고 보관료, 국제 탁송비 등 수출 과정에 드는 제반 물류비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도내 중소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수출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jejutrade.or.kr)의 '수출역량 자가 진단 서비스'에서 역량 진단을 실시한 뒤 결과 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44개 기업에 총 1억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해외 마케팅 비용,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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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