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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게 사기 친 병원 행정원장 벌금형

입력 2026-05-02 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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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촬영 이충원]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같은 상가건물의 약국 약사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엔 넘겨진 한 의원 행정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함안군의 한 상가건물 3∼4층에 있는 모 의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6월 8일 해당 건물 1층에 있던 약국의 약사 B씨로부터 의원 운영비 1천5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해당 의원에서 줄기세포 진료를 위해 초빙한 의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1천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한 달 뒤 2%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제안해 돈을 빌렸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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