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동청, '차장급 가입 제한' 한전 노조에 시정명령

입력 2026-04-30 14:19:4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일률적으로 간부 간주한 것은 부당…5월 18일까지 시정"




한국전력 로고

[촬영 정유진]



(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차장급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을 일괄 거부한 한국전력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한전 직원 A씨는 3급 차장급 근로자들이 노조 보호 없이 사각지대에 놓인 채 근무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구하는 진정을 지난해 1월 광주노동청에 제기했다.


한전 노조는 A씨를 비롯한 3직급 승진자들에게 별도 처분 없이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했다.


노조는 "구성원이 3직급으로 승진하면 초급간부로서 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언제든 인사 발령에 의해 사용자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노동청은 노조가 3직급 차장을 일률적으로 사용자 이익대표자나 초급간부로 간주하고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지노위는 A씨 직무의 경우 최종 결재권이 부장에게 있고 인사평가에서도 중간 평정을 하나 최종 평가권이 부장에게 있는 점, 부서원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밀을 취급할 권한 또한 없는 점을 토대로 노동청의 결정을 인정했다.


지노위는 일부 규모가 작은 지사는 3직급이 부서장으로서 인사·노무 권한을 행사해 사용자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3직급 가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전 노조는 다음 달 18일까지 노동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해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전 일반직 1∼6급 직원 2만3천여명 중 3급은 3천600여명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상당수는 노조 재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물론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전 관계사 노조들도 조합원 가입·탈퇴에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reum@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