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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접촉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0)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유명 애슬레저(일상 운동복) 브랜드 임원 출신으로 알려진 오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북한 해커 A씨로부터 불법 사설서버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받고 그 대가로 총 2천3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2013년 11월 온라인 게임 정식 서버의 보안 강화 조치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이 곤란해지자 타개책을 찾다 개발자 B씨를 소개받았다.
이듬해 1월부터는 B씨에게서 게임의 보안 조치를 무력화할 파일을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쓰게 됐는데, 이때 B씨가 북한 해커와 연계돼있단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오씨는 파일 사용 대가가 과도하다고 생각해 B씨 집으로 찾아가 북한 해커와 직접 거래를 요구했고, 결국 B씨로부터 북한 해커 A씨의 메신저 아이디를 전달받았다.
오씨는 그때부터 A씨와 직접 거래하며 필요한 파일을 수신하고,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 등 사이버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나 사회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오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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