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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지원 고시 개정 완료…항공기 개조 사업도 본격화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연구소가 외국 원재료를 수입 통관 절차 없이 무관세로 활용하면서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관세청은 29일 '수출 플러스(PLUS+) 전략'에 따른 규제혁신 과제 12개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돼 외국 원재료를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제조·가공 시설에 한정됐던 적용 범위를 연구·개발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른 경제효과를 연간 1조4천억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항공기 부품 반입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이 이뤄진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분야에서는 실제 사업 유치 성과가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초 국내 최초로 보잉 B777 여객기가 입고돼 화물기 개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관련 산업에서 연간 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국내 철강 산업 보호책도 발표했다.
덤핑 철강의 보세공장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특허 조건으로 부여하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 현장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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