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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스마트기기 '과다사용 억제' 시스템 특허 등록

입력 2026-04-29 1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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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생용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활용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인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무력화 의심단말 자동 감지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8월 출원 이후 약 8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도교육청 제1호 특허로 등록됐다.


이 특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충북형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의 학습 활동 데이터와 학생용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MDM) 정보를 결합·분석해 관리시스템을 우회하거나 기기를 과다 사용하고, 게임 또는 유해사이트에 접속한 의심단말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이다.


의심단말이 확인되면 담임 교사와 학부모에게 기기 점검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도교육청은 2021∼2023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5만여 대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MDM을 통해 게임 및 유해 콘텐츠 차단, 심야 사용 제한 등을 조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허 시스템은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채움과 연계한 스마트기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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