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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불법 브로커 신고에 포상금…"유관기관 중 최초 사례"

입력 2026-04-29 0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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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부당 개입·공단 사칭 위조 문서 등 3건 적발에 150만 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제3자 부당 개입(불법 브로커) 근절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가운데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참여 공공기관 가운데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실제 지급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소진공은 정책자금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며 착수금·계약금 등의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공단을 사칭해 위조 문서를 발송한 정황이 확인된 3건에 포상금을 150만원 지급했다.


해당 신고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로 이어졌으며,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가 인정돼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소진공 측은 설명했다.


포상금은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의미한 정보를 신고한 경우 건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심각성, 부당개입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특히 위법 행위 적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신고에는 포상금이 우선 지급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신고포상제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책자금 지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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