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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1호 지정…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종합)

입력 2026-04-28 1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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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한달 반만…녹십자, 형사 무죄에도 과징금 소송은 패소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2026.3.2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1호 사건을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이날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사건이 나온 것이다.


이날까지 여섯 차례 사전심사에 회부된 총 266건 가운데 265건이 각하됐다.


녹십자는 2017년 4월∼2019년 1월 백신 구매입찰 과정에서 백신 도매상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녹십자가 재차 불복했으나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녹십자 측은 상고 이유에서 '원심(서울고법) 판결이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하고,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본격 심리 없이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녹십자 측은 지난달 16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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