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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서식 개정…임원 보수 공시대상 기간도 3년으로 확대
투자자 평가 돕고 기업 책임성도 강화

[촬영 안 철 수] 2025.10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다음 달부터 상장사들이 임원 보수를 기업 성과지표와 연계해 공시하고, 주식 보상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임원 보수 적정성을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기업의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공시할 때 기업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 이외 그래프를 활용해 임원 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해도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연도별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를 연계해 비교·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이사·감사 전체 보수지급 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만 제시되고 성과지표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이 적정한지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미국은 이미 보수와 재무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분석, 동종회사와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보수총액에 포함된 주식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보상 잔액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개인별 보수지급 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서식을 배치해 투자자들이 개인별 보수와 연계해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임원 보수 공시 대상 기간을 기존 1년(사업연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보수총액을 급여·상여·주식보상 등 소득 유형별로 나눠 공시하는 서식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개정 서식을 적용받게 된다"며 "상장회사의 충실한 임원 보수 공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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