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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원했더니 가입됐다"…중고거래 사기 주의

입력 2026-04-24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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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요구 뒤 개인정보 탈취·앱 가입 피해


방미통위,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특정 앱에 무단 가입시키는 등 온라인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4일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이 같은 주요 피해 유형을 공개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4천181건 가운데 빈도와 중요도를 고려해 피해 사례 50건을 선정, 유형별로 정리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피해에 대해 일대일 상담과 사후 관리를 지원하며 누적 상담 1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문자 인증번호를 전달한 뒤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본인 동의 없이 소개팅 앱 등에 가입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이 같은 수법은 이성적 호감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피해 발생 시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한 즉각적인 탈퇴와 계정 차단, 경찰 신고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재화·서비스, 통신, 콘텐츠, 사이버금융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8개 분야의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 관련 법령 등이 사례집에 담겼다. 실제 상담 후기와 피해 예방 수칙도 함께 수록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피해 유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사례집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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