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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 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입력 2026-04-23 1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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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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